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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8917 판결
[모욕(택일적죄명:명예훼손)][공2009상,69]
판시사항

[1]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의 의미

[2]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과 관련하여 임차인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임차인대표회의의 전임회장을 비판하며 “전 회장의 개인적인 의사에 의하여 주택공사의 일방적인 견해에 놀아나고 있기 때문에”라고 한 표현이 전체 문언상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다.

[2]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과 관련하여 임차인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임차인대표회의의 전임회장을 비판하며 “전 회장의 개인적인 의사에 의하여 주택공사의 일방적인 견해에 놀아나고 있기 때문에”라고 한 표현이 전체 문언상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택일적 공소사실 중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공소외 1과 공모하여, 2007. 4. 26. 20:40경 순천시 서면 (이하 생략)에 있는 (이름 생략)아파트 관리사무소 방송실에서 ‘… 전 회장(피해자 공소외 2)의 개인적인 의사에 의하여 주택공사의 일방적인 견해에 놀아나고 있기 때문에 …’라고 기재되어 있는 유인물의 내용을 방송하고, 같은 달 27. 07:40경 다시 위 유인물의 내용을 방송함으로써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전 회장의 개인적인 의사에 의하여 주택공사의 일방적인 견해에 놀아나고 있기 때문에”라는 표현은 마치 공소외 2가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임차인대표회의를 운영하면서 주택공사와 유착되어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주민들의 이익을 도외시한 것처럼 오인 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서 공소외 2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인 언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시된 “전 회장의 개인적인 의사에 의하여 주택공사의 일방적인 견해에 놀아나고 있기 때문에”의 표현을 포함하는 홍보문안의 관련내용은 다음과 같다. “4월 25일 오늘 주민여러분께서는 본 아파트 분양전환에 대해서 주택공사로부터 우편물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우리들 임차인을 전적으로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분양에 들어가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주민 대표자 회의에서 이를 저지하지 못하고 전 회장의 개인적인 의사에 의해서 주택공사의 일방적인 견해에 놀아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난 22일 주민총회에서 공지하듯이 처음 임차인 대표회의를 해체하고 새로운 대표자 회의를 구성하게 된 내용과 새로운 대표자 회의에서 나갈 길을 밝히고자 하오니 이점 널리 양해 해주시고 다음사항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증거기록 4면 참조)

위 홍보문안에 나타난 전후문맥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욕적 표현으로 적시한 “전 회장의 개인적인 의사에 의하여 주택공사의 일방적인 견해에 놀아나고 있기 때문에”의 중심적 의미는, 임차인대표회의의 회장이었던 공소외 2가 개인적 판단에만 기울어서 주택공사와의 관계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관철시키지 못하고 주택공사의 견해에만 일방적으로 끌려 다닌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원심이 공소외 2가 주택공사와 유착되어 주민들의 이익을 외면한 채 부당한 개인적 이익을 취하고 있는 것처럼 오인받을 수 있는 내용이라고 판단한 것은 원심판시의 전후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그 문언의 객관적 의미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그 부분 홍보문안에서 회장이었던 공소외 2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관철하지 못한 데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고 있으나, 이는 새로운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게 된 일반적 배경과 그 당위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있는 비판을 가한 것으로서, 직접적으로 공소외 2를 겨냥하여 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그에 대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의 표현을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모욕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그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 안대희 양창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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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08.7.23.선고 2008고정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