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73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5. 9. 4. 주식회사 조은농기계에 액면금 27,732,000원, 지급기일 2016. 5. 31.로 된 어음(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고 한다
)을 발행하였다. 2) 주식회사 조은농기계는 B에게, B은 2016. 5. 26. 원고에게 순차로 이 사건 어음을 배서교부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어음을 지급기일인 2016. 5. 31. 적법한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무거래를 이유로 지급거절 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어음의 발행인으로서, 이 사건 어음의 최종소지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어음금 27,732,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6. 9.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배서인인 주식회사 조은농기계와 사이에 이 사건 어음을 반환받기로 약속하였으나, 주식회사 조은농기계가 위 약속을 어기고 원고와 통모하여 이 사건 어음을 배서양도한 것이므로, 배서양도 행위가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주식회사 조은농기계와 통모하여 이 사건 어음을 배서양도 받았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B과 정상적인 철강재 납품거래를 하고 이 사건 어음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