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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1.14 2017가단5529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684,325원과 이에 대하여 2018. 2. 19.부터 2018. 11. 14.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08. 4. 11. 600만 원,

5. 30. 4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대여하고, 강원 홍천군 C 임야 73,091㎡(이하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라 한다)의 매입을 위해 2009. 2. 26. 5,000만 원,

4. 21.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09. 5. 12.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에 관하여 공동소유(지분 각 1/2)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개간비용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다. 춘천시산림조합은 2009. 11. 6.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에 관하여 피고를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4,2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09. 12. 30. 피고에게 중장비 구입비용 명목으로 1억 원을 대여하였다.

마. 원고는 2010. 2. 2. 피고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로부터

3. 30. 8,500만 원,

4. 14. 500만 원,

4. 23. 2,700만 원,

4. 30. 300만 원을 돌려받아 개간비용과 중장비 구입비용 명목으로 빌려준, 합계 1억 2,000만 원(=8,500만 원+500만 원+2,700만 원+300만 원)을 회수하였다.

바.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는 피고가 2010. 1. 4. 개간허가를 신청하여 2010. 7. 20. C 임야 65,791㎡와 E 임야 7,300㎡로 분할되었고, 후자는 2012. 1. 18. D 과수원 7,303㎡로 등록이 전환되었다.

사. 피고가 위 다.

항 근저당대출채무를 갚던 중 이자를 내지 못하자, 춘천시산림조합은 2018. 2. 5. 경매하겠다고 통지하였고, 이에 원고가

2. 19. 대출채무 30,792,365원을 변제하고 등기비용으로 1,891,960원을 지출하여

2. 20.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3, 14, 15, 17, 1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주위적 청구원인)2008년 1,000만 원을 빌려주자 피고가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를 매입해주면 돈을 갚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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