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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2.09.26 2012고단22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D를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221]

1. 피고인 A

가. 대부업 등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대부금에 대한 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7. 16.경 강원 태백시 G 일대에서 H에게 200만 원을 대부해 주면서 선이자로 20만 원을 공제한 180만 원을 대부해 주고 매월 이자로 20만 원씩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1회에 걸쳐 합계 2억 7,810만 원을 대부해주고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여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부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고, 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하여 대부하였다.

나. 채권추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5. 31. 10:29경부터 2011. 12. 1. 13:00경까지 사이에 강원 태백시 G 일대에서 휴대전화(I)와 집 전화(J)를 이용하여 채무자 K에게 전화로 ‘원금, 이자를 빨리 갚아라’, ‘아이 씹할, 빨리 내 돈 갚아라’, ‘왜 전화를 안 받나’, ‘왜 이자를 주지 않냐, 왜 약속을 안 지키냐’, ‘나는 여태까지 돈을 못 받아 본 적이 없다, 애들 보내면 무조건 돈을 받는다’, ‘이 씹할, 왜 이자 안 넣어, 오늘까지 꼭 입금시켜, 그리고 다음 달에 원금까지 모두 갚아, 이자를 안 넣으면 가만 안 놔둬’라고 말하는 등 총 27회에 걸쳐 전화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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