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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01 2014고정79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6. 02:10경 인천 남구 B 앞길에서 자신이 승객으로 탑승하였던 피해자의 영업용 택시 요금문제로 피해자와 시비되어 말다툼 하다가 화가 나 들고 있던 검정색 가방으로 피해차량(C) 운전석 뒤 휀다를 가격하여 찌그러뜨려 수리견적 약 23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증거사진, 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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