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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1.26 2020고정82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0. 17:00 경 서울 송파구 B 지하 1 층에 있는 C 입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D( 남, 61세) 가 피고인에게 과일 배달 일을 해 주고 받지 못한 200만 원을 달라고 한 것이 시비되어 말다툼 하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이어 피해 자가 위 C에서 나가지 못하게 피고 인의 앞을 가로막는 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가방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폭행이 피고인을 막아서는 피해자를 지나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폭행의 경위, 내용 및 정도,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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