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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9.21 2016고단236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4. 10:20 경 고양 시 덕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4세)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임금 문제로 상호 시비되어 말다툼 중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하복부 부위를 10회 밟고,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으로 얼굴과 머리를 10회 때리고,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 하자 피해자의 옆구리와 머리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부 타박상 및 혈종, 뇌진탕, 경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일부 증언

1. 상해진단서

1. 사건 관련 사진,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해자의 부상 정도, 피고인에게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14. 10:20 경 고양 시 덕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4세)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임금 문제로 상호 시비되어 말다툼 중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6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부 타박상 및 혈종, 뇌진탕, 경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상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위 선풍기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6회 내려쳤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의 경찰 및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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