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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24 2012고정486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4862] 피고인은 2012. 5. 12. 19:4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양주 1병, 맥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1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취식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정4863] 피고인은 2012. 5. 4. 09:54경 서울 관악구 E 노상에서 피해자 F(57세)이 운전하는 영업용택시에 승차하였다가 하차한 후, 요금문제로 시비하다가 위 택시 조수석 후방 후렌다를 발로 차 찌그러뜨려 수리견적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통수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48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2012고정48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택시파손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66조,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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