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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01 2013고단43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들은 2013. 7. 12. 23:20경 인천 서구 D 4층에 있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릴 때 야간경비원인 E(69세)이 관리하는 셔터문이 내려져 닫혀있자 피고인 A는 위 셔터문을 발로 수회 차고 손으로 잡아 밀치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B은 위 셔터문을 발로 수회 차고 손으로 잡아당기거나 밀쳐 찌그러뜨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수리비가 1,493,200원이 들도록 셔터문을 손괴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3. 7. 12. 23:40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골목길에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G(27세)가 운전하는 H SM5 차량의 사이드미러, 문짝, 휀다를 주먹으로 쳤을 때 피해자가 내려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 A는 ‘뭐야 이런 씨발’이라고 하면서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때린 뒤 발로 얼굴을 차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B은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밀쳐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려 할 때 피해자 E(69세)이 셔터문을 고쳐주고 가라고 하자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아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며, 발로 어깨를 차고 오른쪽 손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1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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