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10.07 2015고정2615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2. 21. 03: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 운전의 E BMW X6 차량에 살짝 부딪히고 화가 나 위 차량의 앞을 막아서며 주먹으로 위 차량의 보닛과 운전석 사이드 미러를 수회 내리쳐 찌그러뜨리고, 계속하여 위 차량 옆을 지나가던 중이던 피해자 F 운전의 G BENZ CLS 승용차의 앞을 막아선 뒤 위 승용차의 보닛 위로 올라타고 발로 우측 뒷부분 휀다를 걷어차 찌그러뜨려, 피해자 D 소유인 위 BMW 차량을 수리비 2,85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F 소유인 위 BENZ 승용차를 액수미상의 수리비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2.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D 운전의 위 BMW 차량과 F 운전의 위 BENZ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아 정차하게 하여 약 30분간 위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의 진행을 방해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견적서 첨부), 수사보고(법리검토 및 범행현장 확인)

1. 다음 로드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85조(교통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