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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6.13 2013고정105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 09:00경 서울 강북구 C건물 소재 ‘D식당’의 손님으로 와, D식당은 면적이 508㎡로 업소 내에서 담배를 피울 수가 없는 금연법이 적용이 되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담배를 피워 남자 종업원인 E가 제지하자 이에 불만을 갖고 아직 식당에서 금연 유예기간 중이라면서 종업원에게 큰소리 지르면서 욕설과 삿대질을 하고 몸을 밀치는 등 행패를 부려 다른 손님들이 불안을 느껴 나가게 하는 등 약 20여 분 동안 음식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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