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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11.01 2011구합42024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E(F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73. 5. 10.부터 1982. 8. 31.까지 G 주식회사에서 광원(후산부)으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03. 12. 8. 실시된 진폐정밀진단에서 ‘진폐병형: 0/1(의증), 합병증: tbi(활동성 폐결핵), 기타 합병증: cv(동공)’ 요양판정을 받고, 2003. 12. 4.부터 2011. 4. 29.까지 태백산재병원에서 입원 및 치료를 받았다.

다. 망인은 2011. 4. 25. 실시된 진폐정밀진단에서 ‘진폐병형: 0/1(의증), 합병증: ef(흉막염), em(폐기종), bu(기포), 음영크기: p/s(음영직경 1.5mm 이하 / 음영너비 1.5mm 이하)‘로 ’폐종괴 의심, 심폐검사 요망’의 재검판정을 받았다. 라.

망인은 2011. 5. 26. 23:20경 사망하였다.

망인의 직접사인은 패혈증, 중간선행사인은 진행성 폐렴 및 호흡부전증, 심폐소생술 후 상태, 선행사인은 폐암(의증) 및 늑막염, 선행사인의 원인은 진폐증, 폐결핵, 폐기종이다.

마. 망인의 자녀인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으로 인한 것이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9. 22. 원고들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3, 5호증, 을 제1,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약 27년간 탄광에서 근무하면서 발병한 진폐증으로 치료를 받아오던 중 사망하였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진료계획서 제출 및 요양종결 등 (가) 망인은 2010. 3. 23. 요양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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