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76. 5. 11.부터 1998. 6. 21.까지 석봉광업소에서 선산부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다.
나. 망인은 2003. 3. 24.부터 2003. 3. 29.까지 D병원에서 실시된 진폐정밀진단에서 진폐병형 4A, 합병증 tba(활동성 폐결핵)로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의 대상임을 인정받았고, 2003. 5. 6.부터 D병원 등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 왔다.
다. 망인은 2016. 8. 2. 05:43경 D병원에서 사망하였다.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이 간암, 진폐증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진폐증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E연구소의 '망인은 사망하기 3년 1개월 전에 조영제를 이용한 복부 컴퓨터단층영상과 종양 표지자 검사로 간세포암으로 진단되었는데, 요양사유이던 폐결핵은 사망 당시 재발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반면, 고주파 절제술, 경동맥 색전술 및 경구 항암제 투여에도 재발한 간세포암이 진행(악화)하였고, 사망하기 10개월 전부터 간세포암에 대한 추가적인 치료 없이 보존적인 치료를 유지하다가 사망하기 3개월 전에 간성혼수가 동반되었으며, 이후 뼈 전이로 인해 발생한 좌측 다리 통증과 복수로 인한 복부 팽만이 지속되는 등 간세포암이 진행(악화)하면서 사망하였다. 따라서 망인은 진폐와 무관하게 발생한 간세포암이 진행(악화)하면서 사망하였다고 판단된다‘라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2017. 7. 26.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