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2. 15.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직업 안정법 위반죄 및 청소년 보호법 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나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4. 11. 11. 김 천 소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 고단 296』
1. 직업 안정법위반 국내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와 같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5. 1. 초순경부터 2015. 1. 18. 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D' 라는 상호의 속칭 보도 방을 개설한 후 E( 여, 17세), F( 여, 19세), G( 여, 21세) 을 상주 일대의 유흥 주점에 도우미로 소개해 주며 1명 당 1 시간에 3만 원을 받고 그 중 1만 원을 피고인이 소개비 명목으로 받는 등 국내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였다.
2. 청소년 보호법위반 피고인은 청소년인 E을 2015. 1. 초순경부터 같은 해
1. 18. 경까지 상주시 서성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등 상주 일대의 유흥 주점에서 불상의 남자 손님과 동석하게 하여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015 고단 316』
3.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H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5. 6. 25. 22:15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I에 있는 J 제과점 앞 사거리에서 인천 상륙 식당 방면에서 서문동 축 협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못하고 진행 방향 전방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없는지 확인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그 곳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K( 남, 47세), 같은 L( 여, 46세 )를 위 승합차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들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여러 부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