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02.01 2017고합40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405』 C, D은 공모하여 2017. 6. 초순경부터 2017. 7. 중순경까지 대전 시내 일원에서 휴대폰 채팅 앱 ‘E’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성 매수 남을 모집하여 그들 로부터 화대로 15만 원을 받고 아동 청소년인 F( 여, 15세) 로 하여금 위 성 매수 남들과 성 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C, D이 위와 같이 아동 청소년인 F의 성매매를 알선하는 데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소유의 G 카니발 승합차를 위 C에게 빌려주어 위 C, D이 2017. 6. 초순경부터 2017. 7. 중순경까지 위 F을 위 카니발 승합차에 태워 성매매 장소로 데려 다 주도록 함으로써 위 C, D의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알선 영업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 조하였다.

『2017 고합 432』

1. 직업 안정법위반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소재지의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해야 한다.

피고인은 H과 함께 노래방 등에 여성 접대부를 보내주고 접대부들 로부터 알 선비를 받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기로 모의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6. 12. 하순경부터 2017. 4. 6. 23:40 경까지 대전시 서구 I 빌라 지하 02호에서 J 등 청소년 4명과 생활하면서 K, L, M 지역의 노래방 등에 위 J 등을 접대부로 보내주고 시간당 알선 비로 1명 당 1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였다.

2. 청소년 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 매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H과 함께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면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