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7. 11.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08. 3. 28. 인천 구치소에서 가석방되어 2008. 5. 17.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일대에서 청소년인 C( 여, 17세), D( 여, 17세), E( 여, 17세) 을 유흥 접객원으로 모집하여 속칭 ‘ 보도 방’ 영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1. 청소년 보호법 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ㆍ매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0. 초순경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G 노래 연습장에서 청소년인 C 등 3명에게 시간당 봉사료 20,000원을 지급하고 성명 불상의 손님들과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게 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8. 경까지 위 노래방 등 같은 구 일대 노래방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 직업 안정법 위반 누구든지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0. 초 순경 위 G 노래 연습장에서,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C 등 3명을 유흥 접객원으로 알선하여 위 노래방을 찾은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게 하고 시간당 20,000원 (1 인 기준) 의 봉사료를 받아 그 중 5,000원을 알선 비 명목으로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8. 경까지 위 노래방 등 같은 구 일대 노래방에서 위 유흥 접객 원들 로 하여금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여 1일 50,000원 상당을 취득하여 무등록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