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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2.04 2014고합33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바탕으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표현을 수정 ㆍ 보완한다.

피고인은 1999. 5. 7. 경부터 화성시 D에 있는 피해자 E 주식회사( 이하 ‘ 피해 회사 ’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로서 피해 회사의 영업과 자금관리 등 경영 전반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2. 8. 31. 경 피해 회사에서, 피해 회사를 위하여 위 회사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 F),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 G)에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경리 담당직원을 통해 임의로 위 기업은행 계좌에서 20,000,000원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2. 5. 9. 경부터 2013. 12. 24. 경까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 6번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 회사 자금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피해 회사 소유의 자동차를 자신의 처에게 임의로 양도함으로써 합계 348,871,390원을 횡령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피고인은 2013. 7. 9. 경 피해 회사에서, 위 회사 자금을 보관 중인 제 1 항 기재 우리은행 계좌에서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20,000,000원을 인출하여 보령시 부동산 사업에 투자한 것을 비롯하여, 2013. 5. 30. 경부터 2013. 12. 11. 경까지 범죄 일람표 순번 7 범죄 일람표 순번 7번( 공소장 범죄 일람표 순번 7번) 은 별개의 업무상 횡령죄로 기소되었으나 이는 보령시 부동산 사업과 관련된 용역 비로 지출된 것이므로 이 부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죄의 포괄 일죄로 봄이 상당하다.

내지 18번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35,0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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