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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15 2016고정2881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5. 13:00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구치소 제802동 B에서 입소 전 사귀던 애인이 자살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거실 동료 수용자들이 걱정하는 마음에 말을 건네자, “씨발 나한테 잔소리 하지 마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들고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개인용 물건보관함을 집어 던져 파손하였고, 계속하여 복도 벽에 붙어 있는 액자(가로 56cm , 세로 48.5cm )를 뜯어 복도 바닥에 집어 던져 파손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인천구치소의 공용물건인 시가 5,000원의 플라스틱 사물함과 시가 15,000원 상당의 액자를 파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D의 근무보고서

1. 각 수사보고(액자 및 플라스틱사물함 파손사진, 파손액자 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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