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1.16 2018고단95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9. 21:19 경 술을 마신 상태로 강릉시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 안으로 들어가 잠시 앉아 있다가, 갑자기 그 곳 난간 데크에 있던 철제 의자 1개를 집어 들어 바닥에 던지고 발로 차 등받이가 분리되어 나가게 하고, 이어서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 1개를 집어 들어 바닥에 던져 깨지게 하여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 수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 사진], [ 수사보고 (E 주점 CCTV 영상 확인) - 범행장면 CCTV 영상사진]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