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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27 2015고정230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8. 15. 11:3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 운영의 D 부동산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아버지에게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받은 사실에 화가 나 책상 위에 있던 플라스틱 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멱살을 잡아 흔든 다음 양손으로 목을 밀쳐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이마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만 원 상당의 전자계산기를 집어 던져 파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 및 재물손괴 피의사건 현장출동 보고서

1. 소견서

1.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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