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주식회사 B, C, D 주식회사는 연대하여 554,086,397원 및 그중 508...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과 사이에 네 차례에 걸쳐 위 피고의 공사계약이행의무 및 선급금반환의무 등을 보증하는 내용의 한도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I, D 주식회사, G, 유한회사 J, 주식회사 B, C, F, H은 피고 주식회사 A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피고 주식회사 A의 공사포기로 인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하자 2001. 1. 5. 원고가 위 각 한도보증약정에 따라 합계 633,438,496원을 대위변제하고 그중 124,492,593원을 회수함에 따른 잔여 구상금 및 연대보증금 청구(같은 내용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7. 20. 선고 2005가합98550 일부 확정판결 및 서울고등법원 2008. 7. 8. 선고 2007나83801 확정판결의 시효연장을 위한 청구) 한도보증계약 보증내용 보증서 발급일 원고의 지급보증금 (원) 일부회수금 (원) 미회수잔액 (원) 연대보증인(피고 E은 민법 제126조에 따라 연대보증인으로서 책임을 부담함) 제1차 한도보증계약 제1차 계약보증 98.3.9. I,J,D,E 제2차 한도보증계약 제1차 추가보증 98.10.31. I,J,D,G,B,F,C,H,E 제2차 계약보증 (보증금 일부해지 및 공기연장) 99.3.3. 454,000,000 102,733,960 3,056,955 337,933,148 제3차 한도보증계약 제2차 추가보증 99.3.3. 10,275,937 D,G,B,F,C,H,E 제4차 한도보증계약 선급금 지급보증 99.3.10. 179,438,496 18,701,678 160,736,818 <표1>
나. 원고는 1995. 4. 1., 1995. 12. 23. 두 차례에 걸쳐 N 주식회사와 사이에 N 주식회사의 선급금반환의무를 보증하는 내용의 한도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B, K, L 주식회사, M 주식회사가 N 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피고 주식회사 A이 1998. 1. 31. N 주식회사로부터 원고에 대한 일체의 채무를 인수하였고, 같은 날 피고 C,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