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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4.15 2020가단209800
양수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73,589,903 원 및 그 중 128,517,681원에 대하여 2008. 10. 16.부터 2009. 10. 20. 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08가 합 107592호로 양수 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0. 3. 9. ‘ 피고는 원고에게 277,505,862 원 및 그 중 132,433,640원에 대하여 2008. 10. 16.부터 2009. 10. 20. 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20%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판결을 선고 하였고( 이하 ‘ 종전 판결’ 이라 한다) 위 판결은 그 즈음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종전 판결 이후인 2010. 6. 14. 종전 판결의 채권자인 B 은행을 피공 탁자로 하여 공탁된 3,915,959원을 B 은행을 대위하여 수령한 후 종전판결의 원금 채권에서 공제하여 종전 판결의 원금채권은 128,517,681원(= 132,433,640원 - 3,915,959원) 이 남게 되었다.

다.

원고는 2020. 2. 19. 종전판결의 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6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종전판결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73,589,903원(= 277,505,862원 - 3,915,959원) 및 그 중 128,517,681원에 대하여 2008. 10. 16.부터 2009. 10. 20. 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 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 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각 종전판결에 대한 주장 피고는, 원고가 종전판결에서 주장한 내용 중 약정 이율을 과다하게 청구하였고, 변 제 내역도 일부만 반영하는 등 종전판결의 원리금 채무가 잘못 산정되었다고

주장 하나, 이는 종전 판결의 기판력에 반하는 주장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2) 배당 금 공제 주장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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