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5,228,121원 및 그 중 47,106,128원에 대하여 2017. 9.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시효연장을 위한 이 사건 소송의 전제가 되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7. 12. 18. 선고 2007가단36834 판결(이하 ‘종전 판결’이라 한다)은 2007. 8. 24. 소제기가 되었는데, 위 종전 판결의 청구권원으로 주장된 청구권은 2007. 8. 24. 이전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바 있고, 원고가 제출한 채권 내역도 부정확하거나 사실과 다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종전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청구채권의 시효를 연장하기 위하여 제기된 소송이다.
그런데, 이행청구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청구채권은 그 법적성질이 더 이상 원인관계에 기한 청구권이 아니라 확정판결에 기한 지급청구권으로 바뀌게 되고, 확정된 종전판결은 기판력을 가지게 되며, 그 소멸시효 기간은 종전판결의 확정일 다음날부터 10년으로 변경된다.
그런데 위 종전판결은 2007. 12. 18. 선고되어 2008. 1. 12. 확정된 반면, 원고의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는 종전판결의 확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되기 전인 2017. 10.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되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