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0. 25. 선고 2005가단120856 판결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2005. 4.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120856호로 원고와 D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사건에서 법원은 2005. 10. 25. ‘피고들(원고와 D를 의미한다)은 각자 원고 B에게 6,000,000원, 원고 C에게 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4. 5. 3.부터 2005. 10.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종전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다.
나. 이 사건 종전판결의 판결정본은 원고 및 D에 대하여 각 2005. 11. 24. 0시에 공시송달로 도달하였고, 피고들에 대하여 각 2005. 11. 2., 도달하였다.
다. 이 사건 종전판결에 대하여 원고 및 피고들은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나, D는 2006. 4. 4. 추완항소를 제기하였고, D의 추완항소에 따라 진행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나10490호 사건에서 2006. 9. 7. D와 피고들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었다. 라.
피고들은 2015. 12. 17. 이 사건 종전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타채13785호로 원고의 금융기관에 대한 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신청하였고, 2015. 12. 21. 이를 인용하는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종전판결의 기초가 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이 사건 종전판결의 확정일인 2015. 12. 8.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음에도 피고들이 이 사건 종전판결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종전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