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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4.05 2015가단1688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2. 11.부터 피고 B에 대하여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위 소송의 제1심 법원은 2005. 8. 9.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2. 11.부터 2005. 5.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이 법원 2004가단55431호, 이하 종전판결이라 한다), 위 판결은 2005. 8. 27.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종전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2015. 8. 2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에 대하여(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에 대하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확정된 종전판결에 따라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2. 11.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B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9. 24.까지, 피고 C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9. 25.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원고 주장의 대여금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B가 종전판결의 변론종결일 이후에 원고가 청구하는 대여금을 변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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