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심신미약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피고인 B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낮아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피고인 A의 평소 주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이 위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A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공동상해, 공동폭행의 피해자 H, I, J과 합의하고, 공무집행방해, 상해의 피해자 M에게 150만 원, 같은 피해자 L에게 50만 원을 공탁한 데 이어 당심에 이르러 모욕의 피해자인 O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이 2013. 1. 8.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의 폭력 범죄를 범하여 2차례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그 외에도 피고인 A이 동종의 폭력 범죄를 범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이 정복을 입고 정당하게 법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고 상해까지 가한 것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