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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12 2013노2902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심신미약 주장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공황장애, 우울증 등의 질환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C 피고인 C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A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인 2007. 5월경부터 공황장애, 재발성 우울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아온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의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 A의 구체적인 행동양태 등 제반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이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A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상당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참작할 만하나, 피고인들은 여러 번 형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여러 번에 걸쳐 보험사기를 한 것으로 사안이 중대하고, 편취금액 합계도 상당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무겁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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