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6.13 2013노5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1.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첫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고, 둘째,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우선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A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 A이 먼저 맥주병으로 피해자인 피고인 B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 A도 피해자로부터 맥주병으로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고, 그로 인한 피해가 중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A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인 피고인 A의 머리를 내리쳐 뇌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이로 인한 후유증이 상당히 중한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 B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가 내리치는 맥주병에 머리를 맞아 상해를 입게 되자 우발적으로 자신도 피해자의 머리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