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심신미약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A은 치매 또는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1)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 무렵 치매 초기증상으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약물을 복용해 온 사실은 인정되나, 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의 동기, 내용, 방법 등에 관하여 비교적 소상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A이 치매 또는 알츠하이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같은 동네에 사는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사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한 것으로 그 범행 내용이 무겁고 죄질이 불량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점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법률상 감경에 의한 처단형의 하한에 해당하는 형이 선고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한 점 등의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