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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23 2016노191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행이나 그 전ㆍ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설령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여러 차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죄를 범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음주 후 범죄를 범할 위험이 있는 자신의 행동을 미리 예견하고도 스스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빠졌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형법 제10조 제3항의 이른바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에 해당하여 심신미약감경을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② 사기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두 달도 되지 않는 짧은 기간 동안 이 사건 각 범행을 집중적으로 범한 점, ③ 피고인에게는 65회를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그 대부분이 사기,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재물손괴, 폭력 등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 전과인 점, ④ 이처럼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은 채 동종 범죄를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되어 있는 중에도 규율위반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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