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D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광진구 F에서 ‘G’ 라는 상호로 식품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서울 영등포구 H 103호에서 ‘I’ 라는 상호로 식품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C은 부산 진구 J, 서울 강남구 K 등 2개 사무실에서 ‘D’ 라는 상호로 식품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D는 식품 등을 판매하는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ㆍ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ㆍ 광고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ㆍ 제조방법, 품질 ㆍ 영양 표시, 유전 자재조합식품 등 및 식품 이력 추적 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ㆍ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1. 경부터 2015. 1. 5. 경까지 위 ‘G‘ 사무실에서, 인터넷 (L) 과 전단지 등을 이용하여 일반식품인 ’M‘ 제품의 원재료 및 성분 등에 대하여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광고 하면서, “YGF251 특허 물질은 속단과 달 귀비 추출 물질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에서 특허를 받았으며 연골 세포의 증식과 분화로 키를 성장시키고, SGA 라는 가시 오가피, 지황 추출물은 성장 판 안의 뼈 세포의 활성화를 촉진한다.
임상 실험에서 중요한 것은 성장 호르몬으로 본 제품 복용 시 8 시간 후 성장 인자 28% 증가, 성장 호르몬 6 배 촉진. IGF-1( 인슐린 유사성장 인자) 의 분비량이 대조 군대비 28% 증가했다.
1 달 후 24% 증가, 2 달 후 30% 증가를 증명했으며, 성장 호르몬의 양은 약 6 배 분비 촉진 되었다.
당사 식물 추출물의 투여 시 성장 호르몬 분비가 최고 5 배 이상 촉진되고 2개월 투여 결과 대퇴부 골격이 6% 증가한다.
YGF251 뇌 하수체 성장 호르몬 분비 IG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