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구 남구 E 도로 61평(202㎡)은 F의 소유였는데, 피고가 위 부동산을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수용하면서 1976. 9. 1.경 매수대금을 공탁하였고, 1978. 7. 4. 수용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F은 1979. 3.경 위 공탁금을 수령하였다.
위 부동산은 1988. 6. 7.경 대구 남구 D 토지 부분에 합필된 이후 현재에 이르고 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가 G 주둔지로 H에 공여하여 H의 훈련, 군사작전 관련 부지로 사용하여오던 중, 2002. 3.경 I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부지 반환에 관한 내용이 반영되어 논의 끝에 2011. 2. 9.경 반환예정부지 관리ㆍ처분을 위한 협약이 체결되었고, 2013. 12. 24. 이 사건 부동산 부지의 매각결정이 이루어졌다.
다. 한편, F은 1989. 6. 19. 사망하여 그의 재산은 배우자인 원고 A와 자녀들인 원고 B, C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6 내지 9호증, 을 제2호증 각 기재, 대구광역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할 재산이 생긴 때에는 환매권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의2(매수한 징발재산의 처리) ① 이 법에 의하여 매수한 징발재산의 매수대금으로 지급한 증권의 상환이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 당해 재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