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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2.08 2020고단29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8. 6. 01:00 경부터 같은 날 01:18 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덕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화정동 148-10에 있는 화수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우 디 Q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20. 8. 6. 01:1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우 디 Q3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148-10에 있는 화수공원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원당 역 쪽에서 행신 역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피고인의 반대 방향 1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 운행의 E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남, 80세),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 남, 1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7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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