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유치원의 E 반( 만 4세 반) 부 담임 교사이고, 피해자 F(5 세) 는 위 E 반의 원생으로 언어 발달이 지체되어 4년 간 언어치료를 받고 있는 아동이다.
1. 피고인은 2015. 2. 4. 12:52 경 위 D 유치원 E 반 교실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열쇠고리를 선물한다고 약속했는데 가져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짓말쟁이라는 의미로 ‘ 피 노키 오’, ‘ 코가 길어 졌네
’, ‘G’( 피해자의 성에 피노 키 오를 붙여서 놀리는 말) 라며 놀려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4. 12:57 경부터 13:32 경까지 위 E 반 교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장래 희망이 뭐냐고 묻자 피해자가 E 반 담임교사인 H이 되고 싶다고
말하자 피해자를 ‘I’( 피해자의 성에 담임교사 H 이름을 붙인 것) 이라 부르며 피해자를 ‘ 아 니야, 하지 마 ’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친구들이나 다른 교사들 앞에서 꿈을 말해 보라며 강요하는 등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2. 6. 09:38 경부터 09:55 경까지 위 E 반 교실에서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I’ 이라 부르고, ‘ 너는 이제부터 I이 다, H 선생님을 엄마라고 해봐’ 라며 피해자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놀려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술 녹화 CD, 속기록
1. 내사보고( 피해자 모가 제출한 녹음 파일 CD 첨부)- 녹음 파일 CD, 내사보고( 녹취 파일 요약 정리한 내역 첨부)- 녹취 파일 분석
1. 내사보고( 동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 학대 여부 의견서 회신서 첨부) [ 피고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