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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2 2018가단544689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임야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건물이나 공작물의 소유자가 아닌 이로서는 실제로 건물 등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건물 등의 부지를 점유ㆍ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건물 등의 부지는 건물 등의 소유자가 이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1두10348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28462 판결 등 참조), 건물의 점유자에 불과한 피고 C에 대한 토지 점유에 관한 부당이득청구는 이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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