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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5 2018가단5233498
양수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은 원고(반소피고)에게 100,779,1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9. 4.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연예인 매니지먼트사업, 음반제작유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방송오락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피고 주식회사 C, D, E(이하 ‘피고 주주들’이라고 한다)는 피고 회사의 주주들이다.

나.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고 한다) 법인인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8. 6. 6. 아래와 같은 내용의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갑’은 원고를, ‘을’은 피고 회사를 가리킨다), 피고 주주들은 이 사건 계약의 투자계약서 마지막 부분의 ‘동의자’란에 날인하였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을”이 발행하는 주식을 “갑”이 인수함에 있어 “갑”과 “을”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확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주식 발행 조건 및 인수 금액] “을”이 발행하는 주식의 조건은 다음 각 항과 같다.

1. 발행주식의 상호 : 주식회사 B

3. 금차 발행 주식의 내용 1) 종류 및 수량 : 보통주식, 이만주(20,000주) 2) “갑”에게 배정할 신주의 종류와 수량 : 보통주식 이천주(2,000주) 3) 주식 1주당 발행가격 : 이십오만 원(\250,000) 4) “갑”에게 배정할 신주의 인수총액 : 오억 원(\500,000,000) 제4조[투자금의 납입과 전환사채권 발효]

1. “갑”은 본 계약의 체결 이후 중국 정부 승인하에 투자금을 “을”의 회사 법인 계좌로 납입한다.

단, 10일 이내 1억 원을 선입금하며, 나머지는 7월 말일 내 입금 완료한다.

2. 본 계약의 지분주식의 인수 여부 결정은 본계약 체결 1년 후인 2019년 6월 5일로 정하며 “갑”이 발행한 주식의 인수 결정 시 “을”은 2019년 6월 20일까지 주주명부 및 모든 공식 상의 법인 지분 등기를 완료한다.

3. “갑”이 발행주식의 인수 포기 시 “을”은 투자원금 5억 원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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