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1. 28. 의정부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1. 28. 23:30경 경기도 동두천시 중앙로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고 유흥접객원의 합석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80,000원 상당의 맥주 20병,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2. 3. 16:40경 경기도 동두천시 평화로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음식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46,000원 상당의 맥주 3병, 스테이크 등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2. 4. 10:30경 경기도 동두천시 동광로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고 유흥접객원의 합석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80,000원 상당의 맥주 20병, 안주,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E, C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최근 실형 판결문 및 개인별수감현황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