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 피고인은 2016. 12. 20. 22:48 경 공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7세) 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200,000원 상당의 맥주 10 병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의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술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7 고단 92』 피고인은 2017. 3. 21. 21:10 경 공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 여, 48세) 이 운영하는 ‘G ’에서 업주인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23,000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술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7 고단 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 영수증, 현장사진 『2017 고단 92』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수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누범기간 중에 또는 그 직후에 재범하여 엄한 처벌이 요구되나,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편취 액이 많지 않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