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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11 2020가단244683
면책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가 2016. 10. 6. 서울회생법원 2016하면7160 등 사건에서 면책신청을 하여 2018. 5. 17. 면책결정을 받았는바 당시 청구취지 기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채권자 목록에서 너무 많은 채무가 있어 과실로 누락했으므로 이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 회생법) 제566조 제7호에 의해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면책대상이 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위 면책결정을 신청하기에 앞서 2017. 9. 13. 피고의 교대역 지점에서 청구취지 기재 채권이 포함된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았으므로 원고는 악의로 청구취지 기재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아 이는 면책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피고의 주장과 같이 청구취지 기재 채권을 포함한 42,744,440원의 채권에 대한 부채증명서를 2016. 9. 13. 발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그렇다면 이는 원고가 청구취지 기재 채권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것이며 그 경우 과실로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채무자 회생법 제566조 제7호에 따라 악의라 할 것이고 다만 특별한 사유가 존재해 이를 기재하지 못한 사정이 존재할 때만 예외가 되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은 그에 관한 예외로 볼 사정이 될 수 없어 청구취지 기재 채권은 위 면책결정에 의해 면책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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