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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양산시법원 2018.11.08 2018가단56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양산시법원 2007가소26206호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이유

1. 원고는 부산지방법원 2013하단3299호 파산신청사건에서 2014. 5. 30.자로 파산선고를, 위 같은 법원 2013하면3299호 면책사건에서 2014. 10. 14.자로 면책결정을 받아 확정되었다.

2. 원고는 위 파산신청사건에서 피고의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는바, 당시 채권자 목록에는 여러 금융기관과 개인 등 수인의 채권자가 있었고 채무금액도 다액인 점에 비추어 원고가 파산 면책 결정을 쉽게 받기 위해 악의로 피고의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악의로 기재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주문 기재 대여금 사건의 채무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에 의해 책임이 면제된다.

4.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주문 기재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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