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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04 2017나5492
면책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의정부지방법원 2007개회11175호 개인회생절차에서 2012. 9. 11. 면책결정을 받았는데, 개인회생 신청 당시 채무가 많아 청구취지 기재 양수금 채무(이하 ‘이 사건 양수금 채무’라 함)를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하였을 뿐 악의로 기재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66조 제7호에 따라 이 사건 양수금 채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됨. 2. 판단 채권자목록에 누락된 채권에 대한 면책 여부에 관하여, 법은 파산 면책의 경우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법 제566조 제7호), 개인회생 면책의 경우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음(법 제625조 제2항 제1호).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32014 판결도 같은 취지임. 따라서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서 누락된 이 사건 양수금 채무는 원고가 악의로 누락하였는지 여부 등에 관계 없이 무제한적으로 면책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음. 3. 결론 위 판단과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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