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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8.05.03 2017가단2247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그가 2017. 5. 29. 수원지방법원 2016하면941호로 면책결정을 받을 당시 피고의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것은 단순한 실수일 뿐 악의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 집행권원에 기한 채권 또한 면책되었고, 따라서 청구취지 기재의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면책채권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항에서 정하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9083 판결 참조). 그런데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2014. 9. 24. 피고의 채권에 대한 파산신청용 부채증명서를 발급받고, 2014. 11. 10. 수원지방법원 2014개회1004815호로 개인회생신청을 하면서 위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한 사실, 위 개인회생절차가 2016. 1. 12. 폐지되자 2016. 3. 4. 수원지방법원에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고, 그 이후인 2016. 9. 26.에도 피고의 채권에 대한 개인회생신청용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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