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5.27 2016고정55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6. 2. 29. 14:30 경 군포시 고 산로 747 앞 노상에서부터 안산시 상록 구 사동 소재 석호 초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16. 09:45 경 군포시 고 산로 747 앞 노상에서부터 안산시 상록 구 용 신로 355 앞 노상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관련 사진
1. 의무보험 조회
1. 범칙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