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3.17 2016고단372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EF 소나타 승용차량의 보유 자인 사람으로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12. 14:25 경 대전 대덕구 덕암동 4-25 소재 아주 그림 빌라 앞 노상에서부터 대전 중구 부사동 부사 네거리 앞 노상까지 약 16km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의자 검거보고의 기재
1. 의무보험 조회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