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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1.16 2016고단81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819』 피고인은 2016. 5. 2. 17:50 경 군포시 용호 1로 16번 길 11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금 당로 17번 길 9 금 당 터널 입구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853』 피고인은 2016. 3. 18. 15:15 경 군포시 금 정동 78-3 스마트 호텔 앞 도로에서 같은 동 910-4 금정 고가 밑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1411』 피고인은 2016. 6. 11. 20:0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군포시 군 포로에 있는 스마트 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금 산로 35에 있는 금 정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들을 계속하여 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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