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7.05 2017가단106877
위자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ㅇ 원고와 피고 B은 2006. 9. 13.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서 그 사이에 두 딸을 두고 혼인생활을 하다가 2017. 2. 15. 협의이혼 하였다. ㅇ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소프트웨어의 연구, 개발, 제작,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데 실질적으로 피고 B의 1인 회사이고, 피고 B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이혼합의서 작성 원고와 피고 B은 2016. 11. 4. 이혼, 자녀양육, 재산분할, 위자료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하고 이혼합의서를 작성한 후 이를 공증받았다.

이혼합의서 부(갑) 피고 B 처(을) 원고 위 갑과 을은 이혼, 자녀양육, 재산분할, 위자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갑과 을은 2016년 11월 30일까지 이혼한다.

갑과 을 사이의 자녀 D과 E을 갑이 양육한다.

갑과 을은 재산분할, 양육비, 위자료를 다음과 같이 분할 및 지급한다.

1) 갑은 을에게 2018년 3월 까지 금 230,000,000원을 지급하며, 을이 소유한 금 150,000,000원을 제외한 80,000,000원을 매월 10일 금 5,000,000원 씩 분할지급하며, ㈜C의 신규사업 수수시에는 금 30,000,000원을 일시지급 한다. 2) 갑의 소유인 차량(쏘울 F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다. )을 을에게 증여한다.

3 이외의 갑과 을이 소유한 자산을 서로 인정하며, 이에 대하여 추가 청구를 모두 포 기한다.

다. 피고 회사 계좌로 5,000만 원 입금 경위 피고 B은 그 소유의 군포시 G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2억 원을 자신의 계좌에 보관하고 있었는데, 원고가 피고 B의 불륜사실을 알고 2016. 8. 19. 자신의 계좌로 위 2억 원을 이체하였다.

그 후 피고 B의 요구에 따라 위 2억 원 중 5,000만 원을 2016. 8. 22. 피고 회사 계좌로 이체하였고, 남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