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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27 2016나4981
생활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5.경 피고와 사이에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혼합의서(갑 제1호증, 이하 ‘제1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협의이혼을 하였다.

이혼합의서 갑 : 피고 을 : 원고 위 갑과 을은 이혼, 위자료, 자녀의 양육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1. 갑과 을은 2007. 7. 31.까지 이혼한다.

2. 갑은 2007. 7. 31.까지 을에게 위자료조로 금 5,000만 원을 지급한다.

3. 장남 C, 차남 D 등 자녀는 갑이 양육한다.

4. 갑은 이혼서류를 제출하는 날부터 정년퇴직하는 달까지 을에게, 을에 대한 생활비조로 매월 18일 금 100만 원을 지급한다.

5. 갑은 2007. 12. 31.까지 갑 소유인 주택을(영주시 E) 매매하고, 매매 즉시 을에게 금 6,000만 원을 증여한다

(만일 매매가 되지 않아도 금 6,000만 원을 2007. 12. 31.까지 지급한다). 나.

원고는 2007. 12. 31.까지 피고가 제1합의서 제5항에 기재된 6,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자 피고 소유의 영주시 E 대 169.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채권자 원고, 청구금액 6,000만 원으로 하는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08카단127호 가압류결정을 받아 2008. 1. 16. 가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가압류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합의서 갑 : 피고 을 : 원고 위 갑과 을은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1. 갑과 을은 이전 이혼합의서를 파기하고 이 합의서로 대신한다.

2. 갑은 을에게 정년퇴직하는 2015. 2.까지 매월 18일 금 100만 원씩 지급한다.

(단 갑은 정년퇴직 이전에 퇴직하면 을에게 퇴직 후부터 정년퇴직 때까지의 월수만큼 지급한다)

3. 을은 금 6,000만 원을 받는 즉시 가압류를 해지한다.

4. 을은 앞으로 어떠한 경우라도 더 이상 금전을 요구할 수 없다.

2008. 1. 갑 : B(피고) 을 : A(원고)

다. 원고와 피고는 2008. 1.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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