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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22 2018나52498
건물명도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는...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0. 3. 25.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양도양수할 유체동산의 표시

가. 부동산의 표시 이 사건 부동산

나. 유체동산의 표시(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고 한다) ① 정유기 3대 ② 바렐 5대 ③ 폐수허가증 1매 ④ 대기허가증 1매 ⑤ 스크레바 1대 ⑥ 폐수시설

3. 갑(원고)은 이 사건 부동산과 유체동산에 대하여 을(피고)에게 일금 5억 5,000만 원에 매매 양도양수키로 확약한다.

4. 갑은 이 사건 부동산과 유체동산을 을에게 본 약정서에 대하여 공증인의 공증을 받는 즉시 을은 갑에게 금 1억 5,000만 원을 지불할 것을 확약하고, 갑은 을로부터 금 1억 5,000만 원을 영수하는 즉시 이 사건 부동산과 유체동산을 을에게 양도양수한다.

5. 을은 나머지 4억 원에 대하여 2010. 4. 15.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시까지 월 200만 원을 갑의 D은행 계좌번호 E로 입금할 것을 확약한다.

단, 근저당권자 D은행으로부터 채권최고액 4억 8,000만 원에 근저당권설정을 경료한 사실에 위 은행에서 조기상환 및 금리의 인상의 사유 등 발생시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처리키로 한다.

6. 을은 2010. 7. 2.부터 위 4억 원을 을이 갑에게 2015. 6. 2.까지 매월 금 300만 원을 갑의 예금계좌(갑과 을이 합의하여 개설한 예금계좌)로 입금할 것을 확약한다.

7. 을이 위 6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부동산 및 유체동산 매매 양도양수약정서는 무효로 하고, 원상복구함과 동시 위 6항에 입금된 금액은 갑에게 귀속할 것을 확약한다.

9. 갑은 을로부터 위 4억 원을 받음과 동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을에게 소유권이전할 것을 확약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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