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3.05.02 2013고정28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유의 C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2012. 12. 15. 22:25경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증평군 증평읍 신동리 497번지 앞 도로를 증평역 쪽에서 삼보초등학교 방향으로 시속미상 운행하게 되었다.
운전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한 과실이 있다.
이러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D 포터 화물차량의 좌측 앞문짝 및 옆범퍼 부분과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E NF쏘나타 승용차량의 좌측 뒤 범퍼 및 팬더부분을 충돌하여 포터 차량 후론트 범퍼 등 수리비 359,146원 상당과 쏘나타 차량 리어범퍼 등 수리비 901,376원 상당 도합 1,260,522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 도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일반 수리비 견적서
1.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