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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4.11 2014고정9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NF쏘나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1. 02:25경 전남 영암군 영암읍 역리에 있는 영암복권방 앞 도로를 정신약국 오거리 쪽에서 산림조합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상가건물이 밀집해 있어 주차된 차량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한 과실로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의 D 쏘렌토 차량 좌측 뒤 휀다 부분, 피해자 E의 F 그랜저 차량 좌측 뒷바퀴 및 휀다, 좌측 앞 휀다 부분, 피해자 E의 G 포터 화물차량 적재함 좌측 및 좌측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위 쏘나타 차량 우측 앞 범퍼 및 휀다 부분으로 각각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의 쏘렌토 차량을 금액을 알 수 없는 수리비 상당이, 피해자 E의 그랜저 차량을 수리비 약 5,088,519원이, 피해자 E의 포터 화물차량을 수리비 약 2,599,934원이 각 들도록 손괴하고도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F), 견적서(G)

1. 수사보고(피해자 C의 쏘렌토 차량 견적서 미첨부에 대해)

1.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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